1989년 육체노동자 정년 60세
이후 30년 만에 판례 바뀔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온다.
지난 1989년 12년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이 새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그 뒤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기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왔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가동연한을 활용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들은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가동연한을 상향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진행,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박씨 측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며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최소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건 위험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65세로 늘릴 시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심리를 통해 어떤 선고를 내리는가에 따라 미칠 파급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