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제공: BMW코리아) ⓒ천지일보 2019.2.21
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제공: BMW코리아)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반복되는 고장(중대하자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 동일 증상 3회)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줘야 한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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