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정보.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2.21
계란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정보.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2.21

산란일자 표시 등 기준·규격 신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올해 계란 껍데기에 정보 표기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계란의 표시 내용 변경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유통과정에서 이물질·부패란,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이외에 식중독균 1종(대장균)을 추가한다.

특히 올해 변경된 사항은 물로 세척한 계란과 한 번이라도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으로 보관·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계란을 물로 세척할 경우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거나 더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균해야한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등 신선도 확인을 위한 ‘산란일자’도 추가로 표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산란계 농장 15개소 및 메추리농장 4개소의 생산란에 대해 미생물검사 49건, 잔류물질검사(살충제 33종·항생제 46종) 245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아울러 관내 61곳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 잔류물질(살충제 33종·항생제 38종) 54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의 계란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조치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의 기준·규격 신설 및 표시 내용 변경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원 또한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계농가에서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살충제 사용을 주의와 반드시 닭에 사용이 허가된 항생제·항생물질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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