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1
불법 게임장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지난 18일 밤 11시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박모(58)씨 등 3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이날까지 10개월간 부산진구에 위치한 인근 건물에 게임기 304대를 두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약 300여평으로 부산에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304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손님 점수는 별도로 마련한 태블릿 PC에 저장, 관리해 왔으며 게임이 끝난 후 점수를 특정 게임기에 나타나게 해 해장 점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압수한 영업폰에 대해서는 디지털 분석 및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박씨 등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압수한 현금.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1
압수한 현금.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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