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의 정의에 특수학교 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의 교육권 확보에 비중을 실었다.

현행법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한정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오늘 발의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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