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갑질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9.2.20
강남 아파트 갑질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9.2.20

강남 아파트 갑질 사건 발생… 급소 가격과 10분간 폭언 이어져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서울에서 소위 ‘강남 아파트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20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I 아파트에서 입주자 A 씨가 경비원 B씨(43)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논란이 됐다.

입주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정문에서 차단봉이 늦게 올려졌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것이다.

A씨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인중을 치고 무릎으로 다리 위 중앙 급소를 가격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10분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입수한 녹취록에서 A씨는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꿇고 해야 될 거 아냐 0000야. 00 같은 게 그런 각오도 없이 무슨 일을 하냐고, 이 00야. 이런 0000야"라며 폭언을 했다. A씨의 상급자가 나와 사과를 했지만 그의 폭언은 계속됐다고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났지만 B씨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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