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송동호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왼쪽)과 정지민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천지일보 2019.2.20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송동호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왼쪽)과 정지민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동호)과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지민)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동호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관련 문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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