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포구에 정박한 매물 선박.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2.20
항 포구에 정박한 매물 선박.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2.20

투명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정착 캠페인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김옥식)이 전남지역에 소재한 어선중개 사업장의 영업실태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무등록 어선중개·거래 등 중개업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그간 어선거래는 지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런 거래행태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인과 선량한 어민의 피해를 양산하고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허위매물, 부적합장비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거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를 근절하고자 만든 어선중개업 제도 취지에 맞춰 지난 14일~15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가 보유한 어선을 확인해 허위·불량매물 등을 가려내는 업무에 집중했다.

특히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 매수자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도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의 올바르고 성실한 자세를 당부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많은 국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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