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일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19.2.20
김해시가 20일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19.2.20

김해시-15곳 장례식장, 시설물 사용료 등 위해 맞손

무연고·고독사·저소득층 지원 조례 제정해

[천지일보 김해=김태현 기자]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해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20일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상자가 지역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할 장례식장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1일장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공한다.

최근 A씨의 친형은 김해시 무연고 사망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던 동생 A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갑작스러운 동생의 사망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본인의 형편상 큰 비용이 드는 장례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씨의 형은 결국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고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 처리돼 가족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화장 후 김해시 추모의 공원에 안치됐다.

이처럼 가족은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김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 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이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김해시는 이 같은 장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저소득층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허성곤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다시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생활 안정과 또는 읍·면·동행 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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