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천지일보 2019.2.20

오는 3월 13일 농협 16곳, 수협 7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24개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부산에서도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산림조합의 비정상적인 조합원 늘리기 ‘꼼수’가 언론에 제기된 바 있다.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산림 소유자 및 임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부산시산림조합의 일부 임원이 편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땅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허수 조합원을 늘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을 본인의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땅 쪼개기’란 실제로는 특정인 한 사람이 소유한 땅을 수십에서 수백 명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본인을 지지할 조합원 수를 무더기로 늘리는 편법을 말한다. 임야 1평만 가지고 있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돼 조합 가입이 가능한 현행 정관의 허점을 악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산림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초에 3천여명이던 조합원 수가 2018년 말 4천여 명으로 늘어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10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새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가입한 이들 조합원의 공개된 토지 등기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지번의 주소로 수십 명의 소유자가 서너 평씩 분할 등기돼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조합원 수 늘리기가 위법은 아니지만 산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합의 성격에 맞지 않는 ‘허수’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해 조합장과 이사회, 대의원직을 장악하기 위해 이용될 소지가 높으며 산림조합이 부산시와 각 구·군으로부터 산림 사업을 수주받아 시행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엉뚱한 곳에 세금이 쓰일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임기 4년의 새로운 조합장을 뽑기에 앞서 임업 경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함께 산림 소유자에 대한 세부 요건이 만들어져 허수 조합원을 정리하고 허술한 조합원 가입 규정 때문에 특정 임원의 입김이 강해지는 폐단을 시급히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법과 탈법, 금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권한과 특권을 움켜쥐려는 그들만의 리그를 이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