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살해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폭행을 시도한 BJ에 피해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동시 입건됐다.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 저항여부’로 사법부에서 성폭행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 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폭행 상황을 감지하고 저항했음에도 오히려 상해죄로 입건되자 사법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강간 혐의로 BJ로 활동 중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동시에 피해 여성 B씨 역시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J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50분경 광주 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방송 시청자인 B씨를 집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잠결에 이상한 점을 느껴 거세게 반항하며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는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성폭행 혐의로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신을 방어할 목적이라기보다 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한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성폭행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으면 성폭행이 아니고 저항해서 상대가 다치면 상해죄로 입건된다니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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