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대청·연평어장 245㎢ 확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서해 5도에 여의도의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이 현행 3209㎢에서 245㎢ 늘어난 3454㎢로 확장되고,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간조업은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된 지 55년 만이며,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최대 규모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대청어장 1599㎢·연평어장 815㎢·A어장 57㎢, B어장 232㎢·C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난 905㎢로 확장한다. 또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 어장을 신설한다.
이번에 늘어난 총 245㎢의 면적은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 백령도 면적 45.83㎢의 약 5.3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어선 201척이 꽃게, 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과 야간조업 허용은 국방부와 해수부가 최근 남·북 상황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장된 어장으로, 봄 성어기(4.1)부터 조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등과 함께 어장관리와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서해 5도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서해5도 어장 확장과 55년 만에 야간조업을 허용하자 이 지역 어민들은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반겼으나, 야간조업 1시간 허용은 실제 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