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김태우 폭로 사건 중 가장 진척

檢, 핵심인물소환·자택압수수색

靑 ‘적법한 감독권 행사’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여러 의혹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으려 했다가 거부당하면 표적 감사를 계획했다’는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김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부당한 인사 정황을 의심케 하는 보고가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이뤄진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임원들이 사퇴하면 그 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앉히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수리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개입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감사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의 감사가 일반적인 범위나 방법을 넘어섰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의혹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또한 사표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이들의 사유도 적혀 있었다.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김모 전 감사가 “감사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3월 사표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단은 같은 해 6월 감사를 새로 뽑고자 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모두 7명이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전원 탈락 처리됐다. 이에 일각에선 당시 친정부 성향 인사를 감사에 앉히려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공단이 전형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당은 해당 문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규정,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김지연 전 운영지원과장, 청와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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