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지일보 2019.2.1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지일보 2019.2.13

이규희 “형량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항소”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 기부 혐의는 무죄, 45만원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규희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형량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겸손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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