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2.20
박옥분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본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교 입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생애 첫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꾀하고자 하는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는 제정의 의미가 크다.”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교육영역에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의 급식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복지원에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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