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1.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1.12

예장합동 총회 ‘단기 편목’ 개설
교회 측, 특혜성 조치 의혹 반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 ‘편목 과정’을 다시 밟을 모양새다.

교계 메체에 따르면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2월 15일 자로 노회원들에게 발송한 ‘제2차 임시노회 소집의 건’ 공문에 ‘사랑의교회 당회장 박진석씨가 청원한 해該 교회 오정현씨를 총회 단기 편목 과정 입학 청원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19일 예장합동은 교단지 기독신문에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 실시 공고’를 냈다. 이는 단기 편목 과정으로,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편목 과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지원자 최종 학력 및 출신 신학대학원에 따라 수업 기간을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로 차등 적용하고, 교육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교단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오 목사는 2주 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회 한 임원의 설명에 따르면 M.Div 학위 소지자는 2주 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에 오 목사가 차질 없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르면 3월 내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총회가 특별 교육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회와 노회가 오 목사의 일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편목 과정은 오정현 목사 등 특정인을 향한 특혜성 조처가 아니라 올해 1월 3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상적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마치 오 목사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목사가 단기 편목 과정에 지원했다는 사실여부에 대해선 “오 목사의 지원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화하고 오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 목사는 총신대 입학 시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의 편입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홈페이지 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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