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소유권인정 기존판례 변경 논의

바뀔 시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

“‘불법원인급여’ 해당된다” 주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명의신탁 사건 두 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2002년 대법원 판결 변경 여부에 대해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듣는다.

부동산실명법이나 농지법을 어긴 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을 때 원 소유자가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이런 결론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는 법을 어기고 타인 명의로 맡긴 땅이라도 원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이기에 등기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고, 원소유자가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하면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법학계에서는 꾸준히 반론이 제기됐다.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자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뒤에 이런 행위가 무효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 실무를 다루는 법조계 일부에서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범죄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 ‘불법원인급여’ 원칙을 근거로 삼았다.

다양한 반론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개변론을 통해 대법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원·피고 양 측 대리인과 전문가들의 진술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주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장이 판례를 변경할 경우 부동산 업계에 닥칠 파급력과 부동산 명의신탁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마치는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해 이르면 5월쯤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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