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한동대·숭실대 권고 인권위 규탄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독자유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직권남용으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인권위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 1월 4일에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바로잡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독자유당은 “인권위의 결정은 그 심사과정에 있어 두 대학이 기독교 종립대학으로서 위 대학들의 학내 조치가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간과하고, 사립대학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두 대학에 대한 권고결정은 결국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 동성애, 동성결혼, 폴리아모리 등을 동조, 옹호, 조장하는 것”이라며 “가족제도 및 종립학교로서의 대학의 자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성매매금지법에 반하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도덕관념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및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