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직하는 수당이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간 지급된다.

신청 기준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자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된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청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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