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1월 말 기준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했고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73만개의 96%인 262만 6천개에 달한다.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은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이다.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오는 7월 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연매출액 30억~100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다.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가맹점 등으로 세분화해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등 적용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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