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불법어구(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2.19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불법어구(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2.19

불법어업 사전차단 위한 육상단속 실시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김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염산) 240리터를 보관한 어업인 2명과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와 관련,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충남·전북 지역의 항·포구에서 김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염산) 사용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무기산(염산)을 보관한 어업인 2명은 김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기준치보다 높은 무기산(염산)을 본인 소유의 어선에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특히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1명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선에 실어놓던 중 발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매년 고도·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상단속 전담팀을 관할 거점지역에 상시 배치해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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