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민 세금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이 김 지사 부재로 도정공백을 맞고 있는 데 대한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일 사업비 “5조 4000억원을 통 크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의 표심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권력을 거머쥔 여당에서는 정부와 협력을 거쳐 지역개발이 더딘 지역이나 경남도와 같이 자당 출신 도지사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 또는 야당이 야세가 강한 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현 정부의 실정을 일일이 비판하고 심판하자며 독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3권분립의 원칙을 간과하고 정당이 지향하고 행동해야 할 목적에 어긋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한 정당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당 회의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1심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20일쯤 보석 신청하는데, 정상적 법원이면 도정에 차질 없게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 유감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도 사법적 일에, 그것도 재판부가 여러 증거와 정황에 의해 판결한 결과를 두고 비판하고 ‘정상적 법원이라면’ 하는 전제는 맞지 않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자발적 조직체다. 그 활동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바, 정당 활동이 국정과 사회전반에 걸치기는 하나 삼권분립 원칙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사법권에 관여하거나 그 판결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법원, 즉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 정당 활동의 결과를 두고 일상적인 메시지로써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또 “정상적 법원”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바 사법적 심판중인 범죄사건에 대해 여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사법부를 공격·매도하는 이런 행위가 정당의 바른 활동인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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