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주거래은행 파악해 압류·추심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실시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군산시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예·적금압류 등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적금에 압류, 추심, 해제로 체납자의 연락처,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신속하게 예금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차량 관련 과태료가 포함된 특별회계 과목으로 확대·실시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지난해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압류 예고, SMS전송, 체납액 추심 등을 실시한 결과 1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금 압류 예고만으로도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총 체납액 732억원 중 520억원을 징수, 20% 이상인 71.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 마련 방안인 만큼 엄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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