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용도 설문결과 (출처: 서민금융연구원) ⓒ천지일보 2019.2.19
대부업체 이용용도 설문결과 (출처: 서민금융연구원) ⓒ천지일보 2019.2.19

서민금융연구원, 3800여명 설문
대출거절시 가족들에 도움 요청
60% 이상 대부업체서도 거절

“대부업 건전한 발전 도모 필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가 없어 대부업체를 상당수 찾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다른 부채를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명 1명이 사금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동향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신청 거절을 경험했고, 약 절반이 부모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100명 중 15명은 불법사금융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한국신용정보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더불어사는사람을, 희망만드는사람들 등 20여개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3859명(유효 응답자 37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9.2%가 현재까지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것으로 응답했고, 30.8%는 사금융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대부업체와 사금융을 모두 이용 중인 사람은 13.1%, 사금융만 이용했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는 20대(72.3%)와 30대(72.0%), 회사원(72.2%), 주부(70.0%), 미혼(71.9%) 등이 주로 이용 비율이 높았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찾은 이유(복수응답)는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어서(63.5%)’ ‘신속한 대출(26.0%)’, ‘어디서 돈을 빌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고·전화·문자 등을 보고(23.2%)’ 순이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용도(복수응답)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64.0%)’가 가장 많았으나 ‘신용카드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막기’도 44.0%에 달했다. 그 외 ‘창업 등 사업자금(11.2%)’ ‘병원비(10.9%)’ ‘자녀교육비(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중 62.7%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이 거절 이후 필요자금 해소경로는 ‘부모·형제자매·친구 도움(43.9%)’ ‘저축은행·카드사, 할부금융사 이용(21.7%)’ ‘지출감축, 자산처분 등으로 대처하고 차입 포기(16.1%)’ ‘미등록 사금융업자 이용(14.9%)’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14.6%)’ 순이었다.

특히 사금융업자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의 60%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넘는 조건으로도 대출을 받아 고금리 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 16.8%는 96%가 넘는 금리도 이용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약 33.8%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채무대리인제도를 시행 중인데 응답자 73.2%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모두 대신 받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가 제한되는 제도다.

연구원은 대부이용자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부공급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했다. 대부잔액 1천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89.7%, 대부잔액 1천억원 미만 업체 70.2%가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앞으로 최고금리가 연 20% 수준으로 더 내려가면 ‘회사 매각 및 폐업 검토’를 하겠다는 업체도 34.2%나 됐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선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금리 인하시기 등 정책 예측 가능성 부여, 자금조달 규제 완화, 세법상 손비 인정 범위확대 등이 제시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현재 대부이용자는 250만명에 이르는 등 현재 시장규모 측면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대부업이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그간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과 불법사금융 사이에서 마지막 자금 공급원으로서 완충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부업의 규제완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금기능을 제고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서민금융 상담기능, 예방교육 강화, 청년층에 특화된 서민금융상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원장은 또한 “저신용자의 가족 의존도가 높은 점은 개인부채로 인한 가정경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개연성 이 있어 가족단위의 신용상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개인,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민간영역을 포함해 다양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한계에 달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