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8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존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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