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노조위원장 40여명, 피고인 지지성명 인정”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 생방송토론회에서 마지막지지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다른 후보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노 후보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 단위 노조위원장 약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피고인의 지지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한국노총 울산본부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인지, 한국노총 노동자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인지 모호하므로 이를 증명 가능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설령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노동자들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토론회 당시 사전에 대본에 써놓았던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발언을 고려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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