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차정인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차정인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9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판결”

“상하·지시 관계 입증 안 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판결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조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판결문을 분석하며 이같이 부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로 이뤄진 된 대책위는 1심 판결의 법적 오류 및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 판결문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재판 불복이란 외부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발제에는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가 나섰다.

차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빠져있고, 드루킹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 지시 관계나 상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드루킹 일당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이다. 정치인과 유권자 어느 쪽이 상하관계, 지배관계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물적 증거들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해 “로그기록 패턴이 킹크랩을 사용한 것인지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며 “판결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하고 있어 킹크랩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김경수 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 교수는 이번 판결문 반박과 관련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재판부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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