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필러물산 전 대표 구속기소

검찰 조만간 윗선 소환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한 차례 법망을 빠져나갔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총력을 쏟고 있는 듯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재수사 착수 후 검찰의 첫 기소다. 또 논란거리였던 공소시효 문제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하면서 해결한 것이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이 공급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이 업체와 공범 관계로 보고 이들의 ‘윗선’으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사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이며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점은 공소시효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 기준 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됐다. 뿐만 아니라 원료 물질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필러물산, 애경산업의 연계를 인정했다는 관측이다.

그간 SK케미칼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한 만큼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경영진 등 책임자를 대한 소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와 애경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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