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1

산하기관 특정임원 표적감사 논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과 환경부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관실에선 ‘장관 보도용 폴더’ 등을 찾아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산하 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이름의 문건 등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 직전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등만 보고받았을 뿐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지속발전가능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란 문건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