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타다 홈페이지 캡처)
(출처: 타다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택시업계가 승용차 공유서비스 ‘카카오카풀’을 반대한 것에 이어 이번엔 렌터카 업체 쏘카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맞고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순선 전 이사장과 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타다’, 서비스 운영 업체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이사장은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여객을 운송하면서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택시조합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과 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장거리 운행과 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다’와 같이 유사 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쏘카와 VCNC는 18일 오후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쏘카 측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적법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공표했다”며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 서비스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수사업법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임을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밝혀질 것”이라며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산업·업체들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며 “쏘카와 타다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카카오카풀’에 이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한다고 판단해 고발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카풀’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반대에 밀려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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