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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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농업인들에게 임대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특수농기계인 3t 미만의 농용 굴삭기, 로더, 지게차 조정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교육을 통해 622명이 조정면허를 취득했으며 올해에도 8회(1회 25명)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형특수농기계 전문 교육기관 팜 스틸에 위탁해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1인당 33만원(보조 50%, 자부담 50%)으로 교육내용은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작동원리, 운전조작과 취급요령, 간단한 고장에 대한 진단과 정비기술,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료 후 소형특수농기계 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농업인의 소형 특수농기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면허증이 없으면 농기계 운전을 할 수 없고 농기계 임대도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정성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소형특수농기계 교육이 영농현장에서 안전한 농기계 사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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