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천지일보 2019.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천지일보 2019.2.7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8억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집행유예(執行猶豫)에 대한 뜻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집행유예'란 간단히 말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가리킨다.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자연스럽게 잃게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슈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 각지를 다니며 총액 7억 9000만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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