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청 앞에서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19.2.18
전라북도 완주군청 앞에서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19.2.18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천지일보 완주=이영지 기자] 완주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안전을 강화했다.

완주군은 18일 운동 및 여가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혜택을 받은 군민은 총 77명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가입 기간은 2019년 1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군민 자전거 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 8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로 입원한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완주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자전거 타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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