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 변경과 건강 악화(당뇨·불면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이은 증인들의 불출석과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장 변경으로 항소심 재판을 구속 만료일인 4월 8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으나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원 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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