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27)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왼쪽 귀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언행에 비춰보면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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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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