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천지일보 2019.2.18
양산시청. ⓒ천지일보 2019.2.18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 3300여명 지원

[천지일보 양산=김태현 기자] 양산시가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해 100%를 지원하게 된다.

부모부담금인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와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공립 법인(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반해 경상남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적게는 월 5만 7000원에서 많게는 월 9만원까지 추가로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전 연령층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부모부담금은 보육 시설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부모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로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시설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시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해 법정 아동은 부모부담금 전액, 일반아동은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시설 간의 불평등 문제와 부모들의 재정부담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보육 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19억 8천만원을 확보해 3300여 아동의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차액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으로 보육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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