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기본연금액 올려 지급해

최고액 월 207만 6000원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매달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탄생한 2018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기존 4월)를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했기 때문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66세의 A씨다.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인 A씨 노령연금은 지난 1월부터 월 207만 6230원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 동안 총 7269만 3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앞으로도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서 2018년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7년보다 6.5% 늘어난 54만명이다. 10년 전인 2008년(2만 1000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26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노령연금을 매달 평균 91만원 받았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년보다 17.1% 증가한 20만 2000명이며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년보다 85.1% 늘어난 7487명이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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