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8일 휴대폰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A군, MP3를 갖고 있던 B군, 탐구 영역 시험에서 감독관의 지시를 위반한 C군 등 3명이 퇴실 조치됐다.
휴대폰과 MP3는 규정상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A군은 시험 도중 가방에 넣어 둔 휴대폰의 진동이 울리는 바람에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모든 과목의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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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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