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석방을 요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보수단체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석방을 요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보수단체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애국당 조원진(60)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 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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