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경 장벽 자금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소송 사례”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15일 소송 제기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 제기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여러 주 검사장들이 이미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 뉴욕주 등도 소송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근거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부터 의회의 승인 없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도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용으로 요구한 25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16억 달러만 배정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이 정도로는 예산안에 서명할 수 없다며 화를 냈다고 2명의 소식통이 WP에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 의회 없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인 믹 멀베이니 당시 백악관 예산국장이 그 때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에 하원을 뺏기고 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전·현직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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