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씨 사고 70여일 만에 만남 성사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 이어갈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용균씨 사고 70여일 만에 유가족과 화력발전소 비정규노동자, 시민대책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씨의 유가족과 면담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후 사흘이 지난 12월 14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을 태안에 보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조문하게 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씨의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방안 마련을 챙겼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인한 여야 대치로 진척을 보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을 처리하기에 이르렀고,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김용균법 처리 직후인 12월 28일 문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가족과 대책위 측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경우 만나겠다”고 해 면담이 불발됐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김용균법’의 후속대책을 위해 발전산업 안전고용 TF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유가족과 대책위는 지난 7일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수석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만남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고, 장례 이후 면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번 일정이 성사됐다.

이번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대책위의 요구 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주에는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가득하다.

그는 오는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국빈오찬을 주최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의 답방 차원으로 이뤄지는 행사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9번째 한미 간 정상통화를 할 계획이다.

이번 한미정상 통화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27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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