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면 송학1리 방과후학교 토탈공예 모습.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8.1.16
송악면 송학1리 방과후학교 토탈공예 모습.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8.1.16

“영어 빼고 1학기 방과후 수업 계획”

사교육 성행에 학부모 부담만 늘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 학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다수 학교는 이미 영어를 제외한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지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작년 취임 약속으로 ‘방과 후 영어’를 언급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월 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새학기부터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또한 1∼2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이러한 사이 대다수 학교들은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새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려면 면접·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보통 3∼4주가 걸린다. 강사를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업 프로그램 구성에 시간이 소요돼 결과적으론 당장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이 개정돼도 사실상 새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어려워진 데 따라 사교육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여러 학원에서 초등 저학년을 공약한 영어 교육 광고들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방과 후 수업비는 한 달에 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영어 사교육비는 한 달에 10만∼30만원 수준이며, 대형 학원에 보낼 경우 50만원 안팎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후 영어 수업으로 자녀의 영어교육과 ‘돌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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