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전 감독회장 측, 항소 의사 밝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은 또다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2016년 감독회장 선거운동 기간 당시 금품이 오갔고, 선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전 감독회장의 선거 참모 오 아무개 장로가 작성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됐다. 자료에는 전 감독회장의 유권자 170여 명에게 30~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준 내용이 나와 있다. 법원은 이 자료를 전명구 목사의 실제 선거비용 지출 내역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확인 소송도(2018가합549423)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 소속 위원회 등은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할 때 개회하고, 재적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을 거쳐 의결해야 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결의 없이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 감독회장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감독회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기감 총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전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로 인해 감독회장 자격과 관련 당분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리교의 감독회장 자격논란은 지난 2003년 부활한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 이후 계속해서 반복돼온 사안이다.

전 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 곧바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절차가 진행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