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투버 양예원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투버 양예원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예원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씨가 양예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씨는 양예원 사진 유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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