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와 단순한 친구사이라고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앞서 김동성은 지난달 채널A ‘사건상황실’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중학교 교사 A씨와의 내연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동성은 “그 친구(A씨)가 저한테 시계 선물을 준 건 맞다.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냐, 네가 어떻게 이런 것 사냐’고 했는데 자기가 중학교때부터 팬이었다 하면서 이 정도 쯤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공인으로 받지 말아야 했던 것인데 그것은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물 줘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하다가 가까워진 거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하고 단 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다. 여럿이서 만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정에서 김동성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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