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고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2㎞당 3000원에서 3800으로 27%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올린 후 5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설 연휴가 끝난 7일 오전 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천지일보 2019.2.7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고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2㎞당 3000원에서 3800으로 27%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올린 후 5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설 연휴가 끝난 7일 오전 서울역 택시승강장의 모습. ⓒ천지일보 2019.2.7

심야요금은 4600원 인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새벽 4시부터 3800원으로 오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요금(밤 12시∼오전 4시)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 10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따른 것이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택시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현금 지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미터기에 표출된 금액만 보고 요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지불버튼을 누르지 않아 요금미터기에 10원 단위의 금액이 표출된 상태라도 이를 반올림한 요금이 맞다.

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하여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