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法, 재파기환송심서 일부 감경
조세포탈, 징역 6월 집유 2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단 특가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처벌은 분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법원의 여섯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사 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해 900여원의 피해를 그룹에 입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이 전 회장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후 항소심은 200억원대 섬유제품 판매대금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25일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보석 기간 중 (간암 환자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이 방송을 타면서 사회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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