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평균 시급 5972원… 최저임금 80%도 못 미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년이 지난해 68만명에 이르고 시급이 6000원도 못 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60.9%나 됐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71.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97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2012년 37만 8000명에서 점차 증가하다 2017년에는 61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줄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 8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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