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법적 근거 마련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통신은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입차 딜러들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 매출이 줄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수입차 전체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딜러들의 매출 66억 5천만 달러(약 7조 5천억원)가 줄고 11만 7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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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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