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사상 첫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양육비해결모임) ⓒ천지일보 2019.2.15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사상 첫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양육비해결모임) ⓒ천지일보 2019.2.15

‘대지급제’ 등 입법 필요성 강조

미지급자 신상공개·출국금지 촉구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양해모 대리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포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나올 정도로 지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법이 미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지급 제도’ 도입으로 양육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자에게 금전을 지불해주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미지급 자에게 범칙금 등으로 거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신상공개 ▲운전면허취소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것을 밝혔다.

양해모 회원인 박민주(48)씨는 “대학교에 가겠다는 아이가 있으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이가 원하니 대학교에 보내줄 의무가 있으나 1년밖에 남지 않아 급하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김민하(33)씨는 “처음 SNS에서는 손주‧조카라며 이뻐 하더니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 요청하니 남이라고 한다”며 “아이 자라는데 최소한의 책임을 취했으면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며 “최소 아동학대법이 신상정보 공개와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진 양해모 언론팀장은 “아이들은 지금도 크고 있다. 한 시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데 아이아빠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개인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문제이자 국가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해모는 이번 청구뿐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접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3번 더 헌법소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양해모 회원 250명이 참여했다.

한편 양육비 소송 확정된 양육비 이행 명령만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만 4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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